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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0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5:40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65에 있는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 3층 1열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6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자리에서 치마를 입고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9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