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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6782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집합건물(구분건물은 모두 21개이다)인 평택시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지붕 4층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건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4. 1.경 소외 E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 내 21개 원룸(구분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중개ㆍ알선을 의뢰한 사실, ③ E는 이 사건 건물 중 2, 3개의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른바 월세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인 피고는 2014. 3. 20. 자신의 인감증명서 수 통을 발급받아 그 무렵 E에게 여러 장의 위임장과 함께 교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④ 이에 따라 E는 피고를 대리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는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이용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F호(전유면적 16.23㎡. 이하 ‘F호’라고만 한다)를 전세보증금 1,400만 원, 전세기간 2014. 6. 5.부터 2015. 6. 4.까지 1년(임차인인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유효함을 주장하였다), 관리비 매월 5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채권적 전세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2014. 5. 30. 원고와 체결한 사실, ⑤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E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증표로 피고 명의의 위임장(갑 제9호증의 1)과 위 ③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일 무렵 E에게 전세보증금 1,400만 원과 2달 치 관리비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직후 F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