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3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0. 04:53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청구아파트 부근 길에서 같은 구 주례동 주례교차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