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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36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7.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피해자 미주 홀 교통 주식회사의 택시 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택시요금의 보관, 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 경 피해자 소유인 C 택시를 운행하면서 취득한 운송요금 76,800원 중 카드 결제금액 26,800원 외에 현금으로 교부 받은 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1회에 걸쳐 합계 8,854,8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가 그날의 운송 수입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즉 피해자 회사가 이른바 ‘ 사납금제’ 가 아닌 ‘ 전액 관리제 ’를 실제로 시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송 수입금 전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