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6487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70198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70198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