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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노33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처 조카로서 어릴 적부터 상당 기간 함께 생활하여 온 피해자( 여, 15세 )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모친의 공황장애 등으로 사실상 피고인 부부의 보살핌을 받아 오면서, 초등학교 4 학년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서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왔고, 그러한 사 정들 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력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로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