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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213 | 법인 | 2013-12-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213 (2013.12.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등에서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송달서를 보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2012.1.6. 청구법인의 직원 박선영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2.1.6.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제기하여야 하는데, 108일이 경과한 2012.4.2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