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551810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시흥시 D 대 1275.4㎡와 위 토지 지상 13층 숙박시설인 E호텔 및 그 부속 토지인 F 대 417.9㎡, G 대 417.5㎡(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위 E호텔의 각종 시설, 비품 등 유체동산 일체를 1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추가 계약금 6억 2,500만 원은 2013. 5. 31.에, 잔금 101억 2,500만 원은 2013. 8. 10.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건물 융자금은 채권최고금액 33억 6,700만 원, 실금액 25억 9,000만 원 제3조 유체동산은 금액 9억 원으로 하고 매매금액에 포함된 금액임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2010. 10. 29. 가등기권자 피고 B인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시흥시 F 토지 및 G 토지 제외) 전부에 관하여 2010. 10. 2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3억 6,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시흥시 D 토지 및 피고 C의 E호텔 지분에 관하여 2013. 9. 5. 채권자 H, 청구금액 6억 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당일 5억 원, 2013. 5. 31. 6억 2,50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