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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9 2014고단7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2』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141,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51』 피고인은 경주시 E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장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 퇴직한 F의 2013. 9.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피고인,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2015고정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