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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8629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6, 7, 8번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8. ‘C’를 운영하는 피고 A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6, 7, 8번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리스료 매월 3,072,020원(취득원가 1억 5,400만 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2) 피고 A는 이 사건 동산을 ‘D’을 운영하는 E에게 전대하였다.

3) 그 후 피고 A는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4) 한편, 피고 B은 2013. 8. 6. E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후, 화성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보관하고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선의취득 항변 및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2013. 6. 8. E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 및 E이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및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각 리스하여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들을 매매대금 총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 및 사용하게 되었는데, 위 취득 당시 E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 2) 판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