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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2288

시설물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

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3째 줄부터 9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D 구거 중 위 건물 부지를 제외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위 건물 및 주차장과 연접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9. 9.경 위 라.항 기재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2 도면 표시 9, 10, 11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고,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는 도로를 따라 말뚝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3, 4번, 5, 6번, 7, 8번을 각 연결하는 선상에 목제 안내게시시설 3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

나. 제1심 판결 제5면 8째 줄부터 제7면 5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⑴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