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4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 앞에 찾아가, 이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문 열어 줄 꺼니 말 꺼니, 보고 왔었는대, D 너는 이제 죽었어, 너 경찰을 불었어, 왜 거짓말 해, 빨랑 내려와 라, 밑에서 기다릴 테니깐”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전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