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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나45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전 1,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 경계면에 설치된 구거보다 높게 성토하여 매년 큰 비가 오면 우수에 의해 토사가 유출되어 구거가 폐쇄되면서 인접하여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D 대 16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내로 다량의 우수 및 토사가 유입되게 함으로써 농작물이 유실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바,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굴삭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로 말미암아 피고 소유 토지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