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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331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6. 1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5. 0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일 영업이 잘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주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 피해자가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위 주점 출입문을 잠가 다른 사람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비벼대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