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 및 그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2억 원으로 그 정도가 심각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범행의 이유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조직적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한 권고형량(징역 2년 8월 ∼ 징역 10년 6월),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하한을 준수]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제6면 16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