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02.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아침마을아파트 109동 앞 횡단보도 노상을 석천마을아파트 쪽에서 대성여상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를 피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