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중 1,472,000원을 초과하는...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초임 교장 발령을 받아 2014. 2. 28.까지 근무하였던 교육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8.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유(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제2항에 의거 원고에게 감봉 3월 및 1,982,000원(= 1,382,000원 600,000원)의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당지시(허위 지출품의)를 통한 공금 횡령 등 - 원고는 2012. 9. 서천교육지원청 간부들과 교직원들에게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교감 C에게 멸치 구입을 지시하였고, 교감의 지시를 받은 교사 D은 멸치공장을 운영하는 학부모집을 방문하여 420,000원 상당의 멸치를 구입한 후 허위로 작성된 지출품의서로 선물비용을 보전하였다
(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하고,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칭한다). -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2013년 설과 추석 명절에도 각 선물 구입을 지시(제2, 제3 처분사유)하여 총 1,382,000원을 횡령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면, 1.항 말미 부분에 ‘ 참고사항(부당업무 묵인)’이라는 제목하에 일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참고사항’으로 표시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의 2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따로 징계사유로 거시되어 있지도 않아 위 참고사항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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