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10284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중 1,472,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초임 교장 발령을 받아 2014. 2. 28.까지 근무하였던 교육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8.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유(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제2항에 의거 원고에게 감봉 3월 및 1,982,000원(= 1,382,000원 600,000원)의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당지시(허위 지출품의)를 통한 공금 횡령 등 - 원고는 2012. 9. 서천교육지원청 간부들과 교직원들에게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교감 C에게 멸치 구입을 지시하였고, 교감의 지시를 받은 교사 D은 멸치공장을 운영하는 학부모집을 방문하여 420,000원 상당의 멸치를 구입한 후 허위로 작성된 지출품의서로 선물비용을 보전하였다

(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하고,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칭한다). -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2013년 설과 추석 명절에도 각 선물 구입을 지시(제2, 제3 처분사유)하여 총 1,382,000원을 횡령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면, 1.항 말미 부분에 ‘ 참고사항(부당업무 묵인)’이라는 제목하에 일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참고사항’으로 표시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의 2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따로 징계사유로 거시되어 있지도 않아 위 참고사항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학생 격려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