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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01:55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의 모닝 승용차량을 타고 경산시 C 앞 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그 반대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해오던 피해자 F(26세)과 차량 교행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 좆만한 새끼가 너거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이에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 F의 가슴, 목, 턱, 옆구리, 허벅지 부위 등을 발과 주먹을 이용해 수십 회 때리고, F의 동료인 피해자 G(28세)이 피고인 A을 말리려 하자 E는 피해자 G에게 “몇살이냐, 누구 아느냐”라고 말하는 등 위세를 부리며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부위를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증거목록 25번),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