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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나7764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4. 6. 30.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사실, ② 그런데 피고가 2014. 8. 29. 및 2014. 9. 15.에 각 25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4. 6. 30.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율 연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3%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6. 30.경 피고에게 원고가 참여하려는 C구역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파악, 현장조사, 주민단체와의 접촉 및 관리 등 용역을 맡기면서 그 용역대금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1억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차용증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이외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1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송금된 돈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