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들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에 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의 기재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에서 정한 피해자들의 ‘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 1 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