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0921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