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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99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영업, 서류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A과 함께 위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I 등에 합계 217,845,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금액을 부풀리고, 매출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J 등에게 합계 7,485,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하고도 위 공급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2.항은 삭제하고, 합계란 “4,203,323,000원”을 “4,147,522,000원”으로, “2,328,548,000원”을 “2,272,747,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2009년 1기부터 2010년 2기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272,747,000원 상당의 공급금액을 부풀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3,886,317원 상당의 공급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555,430,000원 상당의 공급금액을 부풀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부터 2010년 2기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54,145,045원 상당의 공급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