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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3 2016고단24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약 5년 전에 E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손님과 업주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02:30 경 부천시 소사구 F 건물 1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에서 게임 장 업주인 피해자 B이 다른 사람에게 게임 장을 넘겼다는 이유로 의자를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게임 장 게임기 문을 부수고, 나무로 된 시가를 알 수 없는 게임 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28 세) 이 예전에 자신에게 게임 장을 넘기기로 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게임 장을 넘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트린 라이터를 피해 자가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 세) 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밟고,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이 사건 목격자 및 피해자들의 각 일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