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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8 2014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근화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롯데슈퍼 방면에서 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86만 8,1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2014. 8. 21. 03:00경 B에게 전화하여 그가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8. 21. 05:46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H파출소에서 사실 위 가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