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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3.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9.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에 있는 광산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9 숭미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 르 렀 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후속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고관절 부위에 상해를 입어 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