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3. 8.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서비스표권자인 고소인 C이 특허청에 지정상품 카페업 등을 위해 각 서비스표 등록한 D자 E ‘F’, G자 H ‘I’, J자 K ‘L', J자 M ‘N', J자 K ‘L'(이하 통틀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와 유사한 서비스표인 ‘L'를 카페업을 위한 서비스표로 사용하였고, 위 카페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L'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고소인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를 설시한 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주식회사 O이 선출원하여 2006. 6. 16. 및 2009. 10. 8. 등록한 상표들(이하 ‘선출원 상표들’이라고 한다)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무효심판 청구 제척기간(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바(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본문), 피고인이 ‘L' 표장을 사용할 당시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여러 지정서비스업 중 선출원 상표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