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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나802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하남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 대표이사의 처이자 피고의 사내이사인 R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하남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반환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잘못 이전된 이 사건 각 토지를 돌려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곧바로 원고로부터 위 15,000,000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17. 5. 11. 15:32경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6:10경 피고 대표이사의 처이자 피고의 사내이사인 R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하남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다시 반환해 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