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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구단6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2. 17:4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2. 24.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전국에 농기계 판매 및 배송, 설치, 교육지도 등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매우 곤란하게 되는 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부상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