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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30 2015고단44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같은 해

6. 5.경 리스기간 48개월, 1회 리스료 1,335,5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위 제너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북문 근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취득가액 58,800,000원 상당인 제너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상 알게 된 C에게 사업상 필요하다며 리스차량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C이 이러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자, 약 3개월 만에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양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고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