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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3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건물관리 시설경비업체인 피해자 ( 주 )D, 이주관리 팀 소속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재건축 현장의 경비 등 건물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16. 10.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로부터 이주관리 팀 소속 직원인 H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관리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F 호텔 재건축 현장의 임차인 이주비용 4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G로부터 H을 통해 위 돈을 인출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도, 위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마음을 먹고 2016. 10. 25.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주안 역 지점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00 장,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00 장 등 합계 4억 7,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0. 26.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 바위시장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안산, 서울 시내 등지에서 그 중 9,000만 원을 피고 인의 변호사 선임료, 숙박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3억 9,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합계 4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즉시 이체처리 결과 상세 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자기앞 수표 원장 다 건조 회, 자기앞 수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