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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정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인도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C 모닝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쌀 포대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