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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나443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26.경 원고와 화성시 C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되, 2년 이후에는 물가상승율에 따라 월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3. 12. 10.경 E과 위 어린이집에 관하여 권리금 3,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0.경 원고로부터 ‘D 어린이집’을 인수한 E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공인중개사 F가 중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경 원고에게 위 2012. 1. 26.자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중 1,76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760만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4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증액되는 월세 30만원 중 10만원의 2년치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서 이를 공제한 1,760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4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