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51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위하여 2019. 8.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B 호텔 C호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19:10경 위 호텔 로비에서, 객실 키가 없어 호텔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객실 문을 열어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의 동생이 휴대폰 통화하면서 뒤에 처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C호 객실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반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 블라우스 위로 수회 비비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나자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