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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91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교회의 신도이며, 피해자 F은 위 E 교회의 여성 목사로, G 와는 사실상의 부부 관계에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4. 22:39 경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 교회의 신자인 I에게 “ 이 모야 F한테 물어 봐라 부부 맞냐고 J 단체 이주째 안 나갔지

G 본부인이 J 단체 나와서 안 나가는 걸로 야 그가 나온다 본부인이 이혼 안했다고

하는 디 이게 진실이라면 그럼 야들은 모냐

십계명 위반 일반이라면 로맨스고 나쁘게 말하면 불륜 좀 심했나

그래도 목회 자인 디 여기도 군살이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사실상 부부 관계에 있는 G는 2006년 경 이혼한 이후 법률 상의 배우자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G와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고, G의 전처가 J 단체에 나온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이 G의 전처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헌금을 토대로 건축된 위 교회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말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위와 같은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3. 21:58 경 위 E 교회 앞에서, 피해자 F이 전항 기재의 문자 메시지 발송 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인천 중부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위험한 물건인 K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