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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노4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

)의 규약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규약은 문서의 아래 부분에 ‘원본과 상이 없음’이라는 기재 하에 피고인, I, H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어 피고인, I, H 명의의 문서일 뿐 종친회 명의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된 이유는 종친회원들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공탁금이 장기간 수령되지 않고 법원에 보관되어 있을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안감 때문이고, 불법영득의사로 공탁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탁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종친회에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공탁금을 종친회를 위한 묘사비 정도로만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영득의사로 공탁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