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C은 서울 노원구 D 대 378㎡(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대지위치 및 지번으로 ‘서울 노원구 D 외 1필지’, 관련지번으로 ‘E’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E 대 871㎡(이하 ‘E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13. 7. 31.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에서 ‘외 1필지’ 부분과 관련지번의 ‘E’ 부분을 각 삭제하여 달라는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9.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 및 관련지번에 E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E 토지가 이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C이 D 토지만으로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주차장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E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처럼 E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삼아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실제 E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바 없다.
또한 원고 A은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건축허가동의서에 기명날인을 한 사실은 있으나, E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