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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3고단4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4535]

1. 피고인은 2011. 7. 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502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영등포구 G 공장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3억 3,000만 원에 매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주)제이엔건설, (주)해모로와 신축공사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만 한 상태이고, 철거 및 고철 매각 관련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현장의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고, H로부터 고철 매각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그 계약이 해지되면서 반환해야 할 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각 대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1.경 (주)D 명의의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강원도 홍천군 J에 김치공장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금 5,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추진해서 건물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홍천군 김치공장 철거공사를 따냈고 건물주와도 협약이 된 상태이다. 2012. 1. 15.자로 평당 12만 원으로 4,000평의 김치공장 철거를 착수할 예정인데 완료하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다.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착수금의 30%인 1억 4,400만 원을 2012. 2. 11.까지 주면 철거공사 권한을 주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철거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