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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노1973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 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짐을 바닥에 던져두고도 사과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과일칼로 피해자 B의 가슴, 목, 등 부위를 여러 번 찌르고, 이에 피해자 B가 위 과일칼이 등에 꽂힌 채 밖으로 도망치자 다시 주방으로 가 부엌칼을 집어든 채 약 50m 정도 피해자 B를 추격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위 부엌칼로 16회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도 위 부엌칼을 휘둘러 8 바늘 봉합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및 특수 상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 B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C에게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