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경영한 사람이고,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20.경부터 같은 달 27. 00:3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귀2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받은 내용과 달리 상하좌우 버튼 중 상버튼에 카드를 꽂아두고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발사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게임자들이 별다른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자의 조작 없이도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여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쿠폰 물고기를 맞추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증명
1.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에 대한 건), 감정결과회신, 게임물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