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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8 2019가단33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00,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이유

피고들이 2016. 1. 11. 유한회사 E와 유한회사 F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31,072,923원 및 법적조치비용 6,129,850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2019. 8. 19. 원고의 청구는 인정하나 향후 1년 이내에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위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금 중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며 구하는 금원인 30,100,1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 이후부터는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