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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5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고철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물량이나 자금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고철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H는 2005년 말경 M교회를 다니던 중 위 교회의 권사인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2006. 9.경 피고인의 소개로 J, B,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06. 1.경 지인인 T을 통하여 고철업자인 B을 알게 된 후 B을 통하여 C, J을 소개받았다.

② 피고인은 2006. 6.경 B으로부터 고철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경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③ 피고인은 2006. 7.경 피해자에게 B 등이 추진하는 고철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2006. 8.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위 고철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2006. 6. 12. C으로부터 위 고철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증거기록 30면의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