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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67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6. 3. 28. 피고와 사이에 울산 남구 C아파트 내 상가 지2층 201호(다만, 같은 층에 있는 ‘202호’가 임대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칭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원고측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대체하고, ‘월 차임’은 2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1. 15.부터 2017. 11. 14.까지로 정하는 외에, 이 사건 상가의 종전 소유자 D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칭한다) 제10조의4 규정(이하 ‘이 사건 보호규정’이라 칭한다)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즉, 원고는 2017. 4. 9.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 및 비품, 시설물 등 유형적 가치, 상가 운영에 관련한 영업권 등 무형적 가치를 총 권리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임대차기간의 잔존으로 인해 위와 같은 권리금계약 체결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2017. 5. 11.과 2017. 8. 22. 2회에 걸쳐 ‘갱신거절 통지 및 이 사건 상가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2017. 8. 25.에 이르러 피고에게 문자메세지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이 사건 상가의 인수인과 권리금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는 한편, 2017. 9. 7.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정식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