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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