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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4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88]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빌딩 1 층에서 ( 주 )D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E로부터 2015. 5. 28.부터

6. 1.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홍 콩, 마카오, 심천으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 던 피해자 F 등 5명을 소개 받은 후 항공권, 숙박권, 기타 여행에 대한 상품을 구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2015. 3. 16. 위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 국 외여행 계약서 ’를 작성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항공권 및 숙박권, 기타 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재 받은 후, 2015. 4. 29. 경 여행사 법인 계좌( 대구은행 G) 로 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4528]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빌딩 1 층에서 '( 주 )D'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경 피해자 H에게 “3 가족이 부부 동반으로 3박 4일 (2015. 5. 27. 경부터

5. 30. 경까지) 일정으로 가는 백두산 관광에 대한 항공권 및 숙박권을 구매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항공권 및 숙박권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6. 경 위 여행사 명의 대구은행 계좌 (G) 로 계약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2015. 5. 8. 경 피고인의 남편 I 명의 대구은행 계좌 (J) 로 중도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4542] 피고인은 ‘ 제주도 항공권, 숙박권, 하나 투어, 모두 투어 해외여행상품’ 을 주로 판매하는 ㈜D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7. 경 대구 중구 C, 1 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