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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재노7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은 1978. 11. 6. 피고인에 대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78고합122호).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9. 3. 7.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78노1596호),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청구인이 2013. 7. 12.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9. 5. 대상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