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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8고정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 08:24 경 김포시 돌 문로 15번 길 20 ‘ 김포시 종합 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귀찮고 불쾌한 행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 11:1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귀찮고 불쾌한 행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 12:02 경 김포시 돌 문로 50-6 ‘ 사우제 6 어린이공원 ’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