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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91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부터 수원시 B 센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부터 2020. 10. 29.까지, 2020. 10. 30.부터 2020. 11. 2.까지, 2020. 11. 3., 2020. 11. 4., 2020. 11. 5.부터 2020. 11. 6.까지 총 11 일간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및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