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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5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3.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2014. 8. 경부터 1년 가량 교제하던 피해자 I이 2015. 8. 경부터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I 너는 세상을 왜 남자들한테 몸뚱이 장사만 하느냐,

2년 사이에 무려 6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현재 추자도에 두 명”, “I 씨 당신은 인생을 남자들의 고통과 피를 말리면서 수많은 남자들의 드라 큐 라 되어 53년이란 세월을”, “ 순 천 남원 정 읍 전주 추자면 제주시 등 꽃을 팔면서 사는 I” 이라는 글과 피해자 I의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경 전주시 덕진구 J,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2 년 동안에 K L A M 씨 4명을 I 이는 데리고 자고 하던 집을 팔고 결국 떠났네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4명의 남자와 동거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친고 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8. 5. 고소 취하서 제출 3)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1) 반의 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8. 5. 고소 취하서 제출 3)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