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계동 451에 있는 덕계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계파출소 방면에서 양주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차선을 지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앞 펜더 및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간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3. 10. 15. 10:4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CCTV영상캡쳐, 사고직후 오토바이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