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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7. 23. 22:10 경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70에 있는 남구로 역 삼거리 앞 도로를 남 구로 역 쪽에서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한 과실로 가리 봉시장 쪽에서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서 행하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승객인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2,114,132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택시를 손괴하여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